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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

COIN_PANG 발행일 : 2023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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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 약 10만 4천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하였고 이번 2023년도에는 17만 1천여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

 

-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-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(가입대상)

자격조건 총정리

예를 들어 신청하실 때 중위소득 50%(퍼센트)이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?

 

기준 중위소득

*(단,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현재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 만약 월 200만 원을 넘게 된다면 아쉽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.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-처리절차 (2023년 5월 1일 ~ 5월 19일까지)

상담 및 신청(주민센터, 복지로 사이트 등) > 대상자 조사 및 가입 심사 > 대상자 선정 및 확정 > 계좌 개설 등 > 사후관리 절차로 이어집니다.

-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-

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 기준

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 기준 자격조건

청년이 서울특별시나 (대도시)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 단위 재산이 모두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자동차

1.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이어야 함

2. 10년 이상의 노추 차량이어야 함

3. 배기량 2,000cc 이하의 차량이어야 함

4. 질병이나 부당 등 불가피한 상황 이어야 함

5. 생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(단순 출퇴근용으로는 제외) 이어야 함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연락처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담당자 번호

내용을 다 확인해 보셨는데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에 있는 복지부 담당자님께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실 겁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.

 

청년저축계좌

 

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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