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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도약계좌 모든것, 신청기간, 조건, 예시

COIN_PANG 발행일 : 2023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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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
2023년 청년도약계좌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, 조건, 예시까지 들어보며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읽고 올해 6월 신청하셔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란

-청년들의 자산을 모으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

5년 만기인 적금 금융 상품입니다.

적금 납입 시, 5,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지요.

 

-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,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

일반 적금보다 목돈 마련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큰 매력입니다.

 

신청기간

-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

 

-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~3주 내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.

 

-청년 희망 적금 중복가입은 불가하며

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복가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신청조건

-만 19세 ~ 36세

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적용 X

 

-소득조건 :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

*총 급여 6,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, 비과세 적용 총 6,000만 원 ~ 7,500만 원 비과세만 적용

 

-가구소득기준 중위 180% 이하

 

*비과세란

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, 세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택스신고 의무 X

 

중위소득

-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준한 말입니다.

 

기준 중위소득

만기수령액

본인납입금+정부기여금+경과이자 총 3개의 항목이 지급이 되며

-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

-총 급여 기준 4,800만 원 이하 > 월 40~ 60 납입 한도 조정

토스증권 참고

예시

-만약,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는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해 보면

원금은 70만 원 X60개월 = 4,200만 원

 

-여기에 정부가 주는 기여금(21,000원 기준)을 더하면

21,000원 X60개월 = 1,260,000만 원입니다.

 

-연 이자가 6% 라고 한다면 이자는 6,405,000원 

 

*총금액은

4,200만 원 + 126만 원 + 640만 5천 원 = 49,665,000 약 4,900만 원 정도 됩니다.

 

 

돈다발

지금까지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'5년 5천만원' 청년도약계좌 윤곽…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| 연합뉴스

(서울=연합뉴스) 이지헌 기자 =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.

www.yna.c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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