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및 신청방법 총정리
청년수당이란
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~ 34세 미취업 or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.
(월 50만 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 있으며, 혜택으로는 경제상담과 마음상담 그리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
청년 니즈파악을 제대로 하여 청년한테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지속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우선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원대상에 적합해야 합니다.
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고교, 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인
상태인 청년이 해당됩니다.
연령요건
연령요건으로는 만 19 ~ 34세이며
출생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(1988년 3월 1일 ~ 2004년 3월 31일) 출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.
기타 요건
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, 주 30시간 이하의 단기 노동근로자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제외대상
1. 2017 ~ 2022 서울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2. 대학(원) 재학생 또는 휴학생
3. 주 30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취업자(근로자)
4.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
5.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(창업자)
6.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됩니다.
신청방법
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9일(목) AM 10시 ~ 2023년 3월 16일(목) PM 4시
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가능
제출서류
1.(필수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요
*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
2. 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만 제출
상세안내설명
-세부일정
[선정]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> 예비선정자 발표 > 청년수당 계좌개설 > 최종선정자 발표
[지급] 매달 25일 ~ 30일 예정 활동기록서 작성 >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.
청년수당 사용방법
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
궁금한 점 문의
-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
1566-3344
-다산콜센터
국번 없이 120
-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홈페이지 Q&A
-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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